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0. 22:15경 서울 강동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주차관리인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벽시계와 시가 5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파손시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22:30경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가 “왜 그러냐”고 묻자 위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며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이빨로 물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병을 앓고 있었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