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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15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0. 22:15경 서울 강동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주차관리인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벽시계와 시가 5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파손시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22:30경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가 “왜 그러냐”고 묻자 위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며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이빨로 물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병을 앓고 있었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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