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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08 2018고단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경기 양평군 B 등 23필지를 낙찰가 15억 3,000만 원에 낙찰받고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 중 9억 2,000만 원을 C조합으로부터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위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관계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8.경 피해자에게 “유치권을 포기하면 그 대가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유치권자인 D은 낙찰자의 잔금 대출을 위하여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낙찰자에게 주고, 경매 잔금지불 후 즉시 금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 은행 대출금 등으로 잔금을 지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담보채권 1억 3,000만 원 상당에 대한 유치권 포기각서를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확약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피고인, G)

1. 관련 토지 등기부등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진술기재

1. 각 통고서

1.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6가합107071)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이 매수한 H 5필지 등기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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