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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5 2014노447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늦은 시간에 여자 청소년 등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그럼에도 호의를 베풀어준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4년에도 찜질방에서 7세 여아의 허벅지와 음부를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추행의 부위, 태양 및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반응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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