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데도 공개 및 고지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그 부착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므로 부착기간을 5년으로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 이 사건과 유사한 찜질방에서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을, 2011년 아동ㆍ청소년 수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2년 및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