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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9.19. 선고 2018고단2398 판결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8고단2398, 2706(병합)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준동, 송규영(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19.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2018고단2398호)

피고인은 2017. 11. 12. 0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3층의 찜질방에서 누워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위로 음부부위를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공중밀집장소 추행(2018고단2706호)

피고인은 2018. 5. 27. 06:3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호텔 8층의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준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5.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1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잠들어 있던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또 다시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1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 E과 만 18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H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간질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 이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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