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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2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11:0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건물 4 층 총괄기획과 사무실에서, 그 곳 캐비닛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캐논 DSLR 카메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집행유예 1회( 동 종) 와 벌금형 3회의 범죄 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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