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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나404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0. 6. 16. 원고와 사이에 B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원리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B가 2011. 12. 17. 소외 은행에 대해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2. 4. 3. 소외 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소외 은행에 합계 41,307,4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를 근거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213105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24.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41,440,574원 및 그 중 41,307,49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C이 2011. 12. 2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A과 자녀들인 B, 피고들이 있었는바, B의 법정상속분은 2/9이다. 라.

B는 2011. 12. 27. 채무초과 상태에서 A 등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A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A은 2012.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3. 1. 25.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4. 설정된 근저당권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마. 한편, 이 사건의 피고이던 A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5.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B와 피고들이 있다.

B는 2014. 7. 17.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1999호로 A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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