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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7가단2146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D과 피고 A,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별지 신용보증내용 기재와 같이 2014. 6. 27.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우리은행 등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7건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과 사이에, 위 신용보증계약상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 및 손해배상채무를 D이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2016. 9. 13. 소외 회사가 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234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6. 10. 12. 개시결정을 받았고, 결국 소외 회사가 은행에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2016. 10. 18. 1,206,023,455원을, 2016. 10. 31. 1,483,575,21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7. 4. 26. 소외 회사와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33551호로 2,692,999,594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4. 27. “2,692,999,594원 및 그 중 1,197,640,565원에 대하여는 2016. 10. 18.부터, 1,483,575,210원에 대하여는 2016.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7. 6. 9. 확정되었다. 나. 사해행위 1) D은 2016. 6. 8. 자신의 아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이 보유한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1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6. 22. 접수 제66988호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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