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3. 02: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황금동 690-12에 있는 쿤타 칵테일바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61-1에 있는 조마루 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2. 13. 02:47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마루 감자탕 앞 3차로 도로의 23차로를 중동네거리에서 동성초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소홀로 우측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C 봉고 화물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4.경 무면허 운전 사고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 허위 운전자를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동생인 D에게 “내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내었으니 수사기관에서 내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3. 2. 22. 10:19경 대구 수성구 범어1동 238-37에 있는 수성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장 E, F에게 D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