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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대림 A4 49 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6. 09: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일 사 퍼센트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초량 상로 7번 길 17 앞 도로까지 50미터 가량의 도로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 없는 대림 A4( 차대번호 :B) 49 시시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오토바이 사진, 운전면허상 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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