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14:30 경 서울 관악구 조 현동에 있는 디지털 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 2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거리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49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