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49 시시 효성 오토바이의 운전업무 종사자 겸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8. 18: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에 있는 팔도 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도 맨션 옆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