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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4고정113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인적 사항 및 공모관계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H과 파키스탄 내 환치기 총책인 I(2012. 11. 2. 기소 중지), 국내 총책인 J, 2012. 12.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외국 환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 5. 판결이 확정됨) 등과 공모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 불법 체류자, 내국인 무역업자들과 연계하여 조직을 관리하면서 국내에서 파키스탄으로 근로임금, 생활비, 물품 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파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및 무역업자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개설한 계좌에 한화로 입금 받아, 파키스탄 돈 5만 루피 당 약 3~5% 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파키스탄 내에서 입금액 상당을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파키스탄 돈 루피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의 H과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0. 6. 10. 경 H 경영의 경기 안산시 상록 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H은 I에게 경기 안산시 수암동에 있는 농협 수 암 지점에서 개설한 M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N)를 양도하고, I는 J에게 이를 알려주고, J은 한국에 체류 중인 파키스탄인 송금 의뢰인들을 모집하여 불법 송금 자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J을 통하여 알게 된 파키스탄 내 송금 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파키스탄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H은 파키스탄에 수출한 물품대금을 외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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