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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48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한국 소재 은행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를 이용하여 한국과 마카오 간 외국환 업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1. 6.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B로 하여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위 한국 송금 의뢰 자가 지정한 불상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2.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3회에 걸쳐 합계 645,270,000원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지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1. 2.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1,470,000원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D 명의의 계좌로 1,47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6.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마카오 송금 의뢰 자로부터 의뢰 받은 홍 콩 달러에 상응하는 합계 655,457,400원 상당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194회에 걸쳐 1,300,727,400원 상당을 지급 대행 또는 영수 대행 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 제 1 항 제 5호, 제 8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이 처음인 점, 외국환 업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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