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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556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 국적의 C 및 파키스탄에 있는 D, E와 함께 업으로 송금 대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C는 한국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원화를 받고 송금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역할을, D와 E는 파키스탄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파키스탄 화폐인 루피를 받고, 송금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루피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2. 경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파키스탄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불상의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25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D와 E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 파키스탄 현지에서 그에 상응하는 파키스탄 화폐인 루피를 위 불상의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6. 4.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954회에 걸쳐 합계 5,734,001,569원 상당을 외국환으로 지급 대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6. 경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불상의 자로부터 파키스탄 현지에서 D와 E가 루피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전달 받고 위 불상의 자가 지정하는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135만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6. 4.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138회에 걸쳐 5,692,374,272원 상당을 외국환으로 영수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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