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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3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0.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08:16 경부터 같은 날 08:35 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분당선 E 역에서 선 릉 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출근 중인 승객이 많아 전동차 내부가 혼잡한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이어서 마주보고 있는 피해자의 코트 안으로 팔을 내려 손을 집어넣은 뒤 음 부를 치마 위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내리쳐 제지하자 다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밀착하여 좌우로 비비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전동차 안쪽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등을 맞대고 서서 손으로 계속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2016. 1. 경 동 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2016. 10. 경 공연 음란죄 등으로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저지른 범행이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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