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08:2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동대문 역과 서울 중구 장충단 로 230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사이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전동차 안에서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C( 여, 24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큼,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