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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4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55 세) 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 내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 중인데 운영자금이 필요 하다, 8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 20만원을 포함하여 2014. 7. 15.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몸이 아파 조만간 피아노 학원을 매각할 예정인데 그 매각대금을 받으면 차용금을 갚아 주겠다, 모친이 자궁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그 입원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모친 명의로 된 일산 소재 집을 팔아 그 돈을 갚아 주겠다, 당신 아이를 임신하였으니 병원비가 필요 하다, 모친이 사망하였는데 곧 보험금이 나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이 마치 모친인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A의 엄마다,

현재 자궁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그 입원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내 명의로 된 일산 소재 집을 팔아 그 돈을 갚아 주겠다, 내가 남편과 조만간 이혼을 할 예정인데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5,000만원을 받게 되니 그 돈으로 차용금을 갚아 주겠다” 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9. 경부터 2015. 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132,192,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경 당시 9,000만원 이상의 사채 빚 때문에 다수의 사채업자들 로부터 심한 변 제 독촉을 받고 있던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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