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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6고단8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은 피고인에게 ‘D’ 라는 이복 언니는 존재하지도 않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4. 부산 동래구 E 소재 건물 2 층의 피해자 C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게 이복 언니 F가 있다.

그 집에 수십억 원의 돈을 가지고 있다.

내게 돈을 빌려 주면 언니가 집을 나와서 그 돈을 모두 갚아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면서 F가 전화한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집을 나가면 다 갚아 줄 테니 동생한테 돈을 빌려 줘요

"라고 1 인 2 역의 사기 행각을 벌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4. 6. 10. 경 2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까지 같은 방법으로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003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9. 경 부산 지하철 1호 선 명 륜 역( 부산 동래구) 주변에서 피해자 G에게 “ 형부( 이복 언니 F의 남편) 가 지방으로 공사 가면 언니가 집에서 수십억 통장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 내게 돈을 빌려 주면 언니가 갚아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016. 1. 9. 4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47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같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의 2016. 1. 26. 금 400만 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는 100만 원을 빌렸을 뿐 400만 원을 빌린 일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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