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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7 2016고단2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05』

1. 피고인은 2016. 7. 11. 경 청주시 서 원구 C 빌딩 2 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집이 대전 신탄진인데, 아이의 학교도 멀고, 청주에 있는 직장까지 다니기도 힘들어 청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청주에서 살 집의 계약금과 월세 지급에 필요한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청주로 이사를 하면 회사에서 계약금과 월세 6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 돈이 나오면 바로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었고, 가진 돈도 없었으며 캐피탈 회사로부터 빌린 돈은 2개 월째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회사로부터 돈이 지원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19.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청주로 이사 갈 월 셋집 보증금 3,000만 원 중 부족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일까지 회사에 이사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5일까지 회사에서 지원금 관련 결재가 되니 지원금을 받아 그때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회사에서 지원금도 나오지 않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 사정으로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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