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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6109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화장품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구 화장품법(2015. 1. 28. 법률 제13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장품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천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가공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조 및 판매한 ’B’[제조번호(제조일자): NI1202(2015. 1. 23.), 사용기한: 2018. 1.,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화장품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방사성물질 검출 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제품에서 U(우라늄)-238이 0.231Bq/g, Th(토륨)-232가 0.088Bq/g 검출 되자 2017. 11. 2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그 검사 결과를 송부하였다.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 제조 및 판매한 이 사건 제품에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방사성물질인 U(우라늄)-238, Th(토륨)-232(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원료’라 한다)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구 화장품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5호, 제24조 제1항 제11호, 구 화장품법 시행규칙(2015. 4. 2. 총리령 제1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장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거목 3)(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 한다

)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2018. 2. 5.부터 2018. 8. 4.까지) 처분 및 전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8. 2. 5.부터 2018. 8. 4.까지)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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