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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2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 피고인은 2008.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2.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2013고단293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31. 04: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35세)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뭐하는 짓이냐"고 하자, 피고인은 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 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5. 31. 04:2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H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 경위에게 "야 대장, 내가 처벌 받는다고 개새끼야, 네가 제대로 처리 안 해서 그러잖아, 돈 받아 쳐 먹었냐, 개 새끼야,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4690]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7. 24. 06:30경 화성시 J 3층에 있는 ‘K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L(여, 51세)이 피고인 일행이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화장실을 갈 때마다 따라 나오는 태도와 피고인의 일행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여, 20세)를 마음에 들어 하는 상황 등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등 술병을 바닥과 테이블 쪽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L에게 ‘씨발년아, 너 오늘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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