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30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23:07 경 수원시 장안구 B 피해자 C(52 세, 여) 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 2 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그 유리 파편이 옆 테 이불에 있는 남자손님인 E의 발목을 스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