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한 다음 분할하여 매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0. 8.경 경기 양평군 C 답 중 50㎡, D(E로 등록 전환) 임야 중 610㎡, F(G로 등록 전환) 임야 중 2,957㎡, H(I으로 등록 전환) 임야 중 1,258㎡ 합계 4필지 4,875㎡의 산지 및 농지에 J교회 명의로 건축신고를 하고, 전원주택 단지 개발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0. 10.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G 임야 중 220㎡, K 임야 중 2,626㎡, L 임야 중 263㎡, M 임야 중 595㎡, N 임야 중 1,913㎡, O 임야 중 217㎡, P 임야 중 109㎡ 합계 7필지 5,943㎡의 임야에 자생하고 있는 원산지 가격 2,171,650원 상당의 활엽수 545그루를 전기톱 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0. 10.경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Q 임야 836㎡, G 임야 중 923㎡, K 임야 중 2,540㎡, L 임야 중 1,394㎡, M 임야 중 336㎡, E 임야 중 816㎡, N 임야 중 148㎡, O 임야 중 205㎡ 합계 8필지 7,198㎡의 산지에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