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5가합1015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의 C로 재직하고 있던 2006. 3. 2. 원고의 통장에서 3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D 주식회사가 논산시 E 임야 248,122㎡를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들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B가 2006. 3. 2. 원고의 통장에서 3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