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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0 2018고단4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47]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상 피고인 B은 2018. 3. 10. 12:10 경 여주시 C 비닐하우스 옆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농기구 발판 2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E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비닐하우스 옆에 세우고, 상 피고인 B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본 후, 피고인과 상 피고인 B은 함께 위 발판 2개를 화물 차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경 E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창전동에서부터 여주 시 가 남 읍 연 대리까지 운행하고 그곳에서부터 이천시 창전동까지 운행하여,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분석 수사), CCTV 분석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특수 절도죄에 대하여)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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