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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9 2017고단2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1. 20. 16:30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그곳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배추 약 100 포기를 캐낸 다음 피고인 A가 운행하는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들은 2017. 1. 20. 16:30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E에 있는 F 운영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격자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절취 품 보관장소 사진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무면허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A)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절도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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