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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0 2013노65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액 부분을 피해자별로 특정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대구 중구 C빌딩 지하 2층을 위 빌딩 소유자인 D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650만 원(관리비 별도)에 임차하여 E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출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한 ‘G’이라는 점포의 손님들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지불한 매출금에서 매장 운영 경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15~17%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금 2,030,735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급여, 매장 시설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 J, K, F, L, M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출금 총 29,494,37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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