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에게 육류를 공급한 자이고, 피고는 경남 사천시 D 소재 건물 1층에서 E마트를 운영한 자이며, B은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 ‘F’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편, 위 E마트의 1층 일부에서 정육과 수산물코너를 운영한 자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B은 2014. 9.경 피고로부터 위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1,500,000원, 임차기간은 2014. 9. 17.부터 2019. 9.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2014. 9. 19.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또한 B은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B이 위 E마트 1층 한쪽에서 정육과 수산물코너를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매출금(피고에게 발생한다) 중에서 8%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로부터 지급 받되, 이 돈에서 B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과 월 차임 및 피고의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점차 차감하여 정산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영약정’이라 한다). 3) B은 2014. 11. 초순경 이 사건 식당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부도로 2015. 5. 16. 무렵 이 사건 임대차는 종료되었다. 다.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 B은 2014. 11. 28.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육류대금채무의 담보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5,000,000원은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25,000,000원은 이 사건 운영약정에 따라 B의 매출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