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6.경 포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의류매장에서 그곳 영업주인 피해자 E로부터 매장운영 전반에 관한 부분을 위임받되 매장에서 발생한 판매대금은 일단 전액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고 매달 말일 정산을 통하여 월 매출금에서 매장 운영을 위한 일체의 비용 및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측 수익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6.부터 2013. 2. 6.까지 위와 같은 위탁판매 약정에 따라 위 매장을 운영하면서, 의류를 판매하면 바로 그 판매품목과 금액을 본사 관리 전자 장부에 입력하고, 수령한 판매대금은 즉시 위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물품의 내역에 관한 전산 입력을 누락시키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판매대금을 위 농협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판매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7.경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판매내역과 판매대금 입금내역에 관한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매출금 합계 672,050,6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합계 17,156,963원을 그 무렵 경기도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와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미입금내역서, 카드매출자료, 통장사본, 수수료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 이 사건 횡령금액 특정 경위 및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