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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43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22:37경 대구 중구 B 소재 C 동편 앞 도로를 D RT125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으로 정차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대구중부경찰서 E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피고인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정지할 것을 요구하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오토바이) 및 상처부위 촬영사진, 진단서(F)

1. 내사보고(근무일지, 상해부위 및 피의 오토바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겁이 나서 도망가려고 유턴하다가 곧바로 도주를 포기한 채 음주측정을 받으려고 오토바이를 멈추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오토바이가 피해 경찰관에게 부딪혀 상해를 입힌 것일 뿐, 고의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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