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6.24 2020노7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려다가 도주를 포기하고 음주단속에 응하여 오토바이를 멈추었을 뿐, 길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 경찰관을 향해 오토바이를 진행하지 않았다. 2) 피해 경찰관은 자신을 향해 진행하여 오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급히 피하다가 오토바이에 부딪쳐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거의 멈춘 상태에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잡아 기울어지는 오토바이의 측면 돌출부에 부딪쳤을 뿐이다.

3) 피고인의 체포 경위, 충돌 경위, 피해 경찰관의 상처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이 명백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당시의 정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현장은 대구 중구 B 소재 C 동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로서, 그곳은 편도 2개 차로 정도의 노폭을 가진 도로이며, 도로 입구는 간선도로인 G에 연결되어 있고, 도로 중간은 좁은 골목길에 연결되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가 대구 중구 H골목 인근이라며 당시 상황을 재연한 사진을 2020. 1. 21. 원심에 제출한 바는 있으나, 당시 경찰관들의 근무일지, 음주단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