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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3 2020고합5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배기량 125cc)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6: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C에 있는 D은행 신마산지점 앞 도로를 E대학교 쪽에서 마산중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에 있는 G 부근에 이르러 신호위반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관 H이 손을 들며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인 후 유턴하여 E대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턴할 때 H은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아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H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음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H이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을 매단 채 106m 가량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H을 뿌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편집사진 첨부)

1. 진단서(H)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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