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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40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6.부터 2007. 1. 15.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2. 15. C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0%, 변제기 2007. 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6.부터 변제기인 2007. 1.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위 차용금 채무가 모두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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