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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2073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인천 부평구 B 대 866.5㎡ 중 866.5분의 22.783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유

1.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파스텔건설(이하 ‘파스텔건설’이라고만 한다

)은 2002. 12. 2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

)로부터 인천 부평구 C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상업용지 대 869㎡(추후 지적 정리가 되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분양받았는데, 피고 대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가 2004. 4. 2. 피고 공사의 동의를 얻어 파스텔건설의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분양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1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5. 8. 18.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 공사는 2006. 6.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3층 제304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42.57㎡(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고 한다

)를 전전 양수하여 2016. 3. 3. 위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대지권 지분은 866.5분의 22.7836(소수점 네 자리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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