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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5222678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C동(이하 행정구역명은 ‘C동’이라고만 한다) D 대지 31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접한 B 공원 1,879.7㎡(이하 ‘이 사건 공원’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지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E 지상 F 빌딩, 이 사건 공원, G 아파트, H 지상 다가구주택, I 지상 J호텔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로서 이 사건 대지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건축물이 없는 이 사건 공원을 통하는 방법 밖에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219조에 기하여 이 사건 공원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대하여 통행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의 위 ‘가’부분 92.24㎡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 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K는 2000. 8. 22. E 대 1,036.4㎡를 매수하고, 2001. 1. 9. 자신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K는 2001. 1. 17. E 대지에 자신이 소유하던 L 대 319.8㎡를 합병시켰고, 2001. 1. 31. 합병 후 E 대 1,356.2㎡를 E 대 1,045.2㎡와 이 사건 대지 311㎡로 분할하였으며, 2003. 4. 23. 분할 후 E 대지 상에 14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였다.

3 그 후 K는 2009. 9. 1. M 등 3인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6. 7. 22.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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