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1174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E은 2009. 4. 27. F에게 9억84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같은 날 F의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1300만원의 한도내에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 주식회사 E은 2012. 6. 15. G유한회사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6. 18. F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G유한회사는 2014. 2. 18. H유한회사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3. 11. F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H유한회사는 2014. 4. 18. I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5. 15. F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I주식회사는 2014. 11. 14. 원고에게 각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2. 18. F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F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2018. 2. 27.을 기준으로 원금 36,973,855원, 이자 30,359,87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인 1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