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1,74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 피고 D, E가 별지 기재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각 17억 4000만원의 한도내에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회사는 1억원, 피고 D, E는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각 17억 4000만원의 한도내에서 1억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회사와 피고 D은 위 대출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은 2008. 6. 11. 피고회사에게 여신기간만료일을 2009. 6. 11.로 정하여 6억5000만원을 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채무는 상사채권이므로 5년이 경과한 2014. 6. 12.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F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창원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12. 22. 849,035,646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출금채무는 2010. 12. 22.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
피고들은 다시 2010. 12. 22.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 D이 2014. 5. 13.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채무조정승인을 신청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고, 2011. 8. 26.부터 2014. 10. 29. 까지 사이에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8. 11. 21.자 사실조회회신서의 ‘채무승인, 조정요청 및 확약서’를 피고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