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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1 2016고단163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여신 영업부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전환대출을 신청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시키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체 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오전 자신의 휴대폰으로 들어온 문자 메세지를 보고 연락하여 통화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 주면 대여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6. 11. 11:0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의 여신 영업부 D 대리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환대출을 신청하여야 하니, SBI 저축은행에서 20,000,000원을 대출 받아 A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달 12. 15:55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또 한, 성명 불상자는 같은 달 12. 14:5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금융감독원 수사담당인데 당신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현재 위험하니 돈을 모두 찾아 A 명의 계좌로 송금 해라.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6:11 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38,657,009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6. 12. 15:56 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 소재 을지로 입구역 부근 상호 불상 카페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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