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 C는 26,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1,405,17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① 2007. 1.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신용카드사용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② 2007. 3. 23. 피고 회사에게 2,200만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하였고, 피고 B과 C는 근보증 한도액을 각 2,640만으로 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지연손해금의 연체이율로 2013. 1. 1.부터 현재까지 일반대출의 경우 연 11%로, 신용카드대금의 경우 연 27%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위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2014. 5. 2.자 기준으로 21,046,501원(= 원금 10,670,841원 지연손해금 10,375,660원), 중소기업일반대출과 관련하여 2014. 5. 1.자 기준으로 31,405,177원(= 대출잔액 2,200만 원 지연손해금 9,405,177원)이다.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중소기업일반대출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B, C는 연대하여, 다만 피고 B, C는 근보증한도액인 2,64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미변제 대출원리금 31,405,177원 및 그 중 대출잔액 2,200만 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4. 7. 23.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신용카드이용대금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미변제 대출원리금인 21,046,501원 및 그 중 원금 10,670,841원에 대하여 2014. 5. 2.부터 완제일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2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