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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2238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함께 1999. 11. 18. 설계, 기술용역업, 책임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C은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 설립일부터 2007. 12. 31.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4. 1. 6. 피고를 해고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3. 12.경 피고가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출금 또는 제3자에게 송금하거나, 허위로 물건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 회사의 금원 1,334,731,834원을 횡령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피고를 부천원미경찰서에 형사고소하였으나 2014. 6. 27.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같은 해 12. 29. 피고가 그의 아내인 D와 공모하여 2004. 1. 5.부터 2007. 12. 31.까지 188회에 걸쳐 원고 회사 자금 743,112,788원을 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 회사와 C이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61 재정신청 역시 2015. 3. 25.자로 기각되었다. 라.

원고

회사는 위 형사 고소와 별도로 779,210,21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와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1072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5. 5. 8. 피고와 D 계좌내역을 보면 원고 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대다수의 금원이 피고와 D에게 전달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회사 거래처 또는 대표이사 C에게 송금되는 등 피고 명의의 계좌가 원고 회사 자금 관리에 사용되어 피고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현금출납 등 경리장부가 허위 기재라든지 매입세금계산서가 C의 지시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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