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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3 2015고단2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3. 22:4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37번길 83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81번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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