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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18 2013고단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9:0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앞 도로를 유원아파트사거리 쪽에서 체육관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침 피해자 D(86세)이 실내체육관 쪽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쪽으로 걸어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뒤늦게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우측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촉탁회보(진단서, 진료차트),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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