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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1 2015고단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9: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부근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형리 쪽에서 오포서부파출소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실황조사서

3.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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