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5 2020고단1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9:20경 경기 평택시 포승공단로 221에 있는 배수펌프장 사거리의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서평택IC 쪽에서 배수펌프장 사거리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거리 직전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거리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6세)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내사보고(신호체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교통신호주기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등

1. 교통정보 수집장치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공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일반인보다 신호체계를 더 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