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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504486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동아리번(이하 ‘동아리번’이라 한다)은 수원시 D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07. 2. 15. 재개발조합위원장인 피고에게 토지매입 수수료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의 수원시 E 대 15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동아리번은 2007. 3.경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2007. 3. 7. 그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F가 지정하는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8.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G)을 하였고, 2009. 8. 20. 그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청구금액 원금)인 각 150,000,000원 중 피고 A은 84,774,354원, 피고 B은 84,774,353원을 각 배당받았다. 라.

위와 같이 배당받은 돈을 제외하면, 2009. 8. 20. 기준으로, 원고 A의 양수금채권 원금은 65,225,646원(= 150,000,000원 - 84,774,354원), 원고 B의 양수금채권 원금은 65,225,647원(= 150,000,000원 - 84,774,353원)이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양수금 원금 65,225,646원, 원고 B에게 양수금 원금 65,225,64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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