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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474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D에 대하여 소 취하).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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