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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97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1,148,358,298원 및 그 중 5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주식회사 D,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소 중 피고 F에 대한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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