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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98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하고, 이 사건 소 중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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