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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1 2015고정3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고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2. 14:05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을 위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경 D 전화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차량 발견지점 사진 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은 안전띠를 매고 운전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던 중 단속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안전띠를 매는 것을 정확하게 목격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전화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위 단속경찰관들의 위치 등에 비추어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나아가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착각하였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아니하는 점, ③ 또한, 위 단속경찰관들이 허위로 피고인을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였을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안전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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